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위조한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을 13층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해 실제 크기, 모양과 동일하게 위조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군가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위조지폐 등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된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